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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원금액이 2024년에는 2023년 대비 30만 원 추가 인상하여 최대 월 100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과 양육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요~출생신고 후 복지로 및 정부 24에서 부모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목차
부모급여란?
영아기 만 0세~1세 아이가 있는 대한민국 가정에 보육료를 지원하여 집중 돌봄을 두텁게 하고,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 정책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모는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가정양육의 경우와 어린이집 이용 시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원금으로 가정에 조금이나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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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모급여 지원금액
2023년 기준 집에서 아이를 양육할 경우만 전액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는 보육료 바이처로 전환됩니다.
아이 나이 | 2023년 | 2024년 (인상) |
만 0세(0~11개월) | 월 70만원 | 월 100만원 |
만 1세(12~23개월) | 가정양육(월 35만원) 어린이집(월 50만원) |
월 50만원 |
※ 다자녀 가정의 경우 출생 아동 당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추가 지급
※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시에는 신청자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 돌봄 지원 중 택일
부모급여 지원자격
- 만 0세~1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부모 누구나 신청 가능
- 별도 소득인정 기준 없음
- 아동수당 + 부모급여 중복 수급 가능/ 육아휴직 수당 + 부모급여 중복 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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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행복복지센터 직접 방문 후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시에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부모급여까지 한번에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온라인 : 복지로(아동의 부모인 경우만 온라인 신청 가능/ 조부모는 방문 접수), 정부 24
- 직접 방문 : 주소지 무관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청 (출생신고서, 주민등록증, 통장사본, 신청서 등)
- 지급일 : 매월 25일(현금 입금)
- 출생일 포함 60일 이전에 신청을 할 경우 출생한 달 부터 지원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급 지급) ※ 생후 60일 이후 신청자는 소급 지급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 어린이집 이용 시(보육료 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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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 [분류 전체보기] -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 신청 방법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 신청 방법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하고자 정부에서 출산전후 휴가 기간에 급여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아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빠른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a.bakhod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