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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근로소득,사업소득,금융소득 등 자산 조사 후 소득인정액이 자격을 충족하면 매달 일정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 및 수령나이를 통해 연금 대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이란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노인 빈곤문제 및 자식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도입된 연급입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 후 연금지급시기에 받는 노령연금과는 조금 다른데요~ 국민연금 처럼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분들의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액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노령연금 모두 수령할 경우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대상자라면 연금이 감액(적게) 적용됩니다.
■ 2023년 소득인정 선정기준액
구분 | 1인 단독 가구 | 부부 합산 |
산정기준액 | 2,020,222원 | 3,232,000원 |
기초연금 대상(수령나이) 및 기준연금액
1. 대한민국 국적과 국내 거주의 만 65세 이상 어르신
2. 소득 기준 1인 가구 월 180만원 이하, 부부 월 288만 원 이하
3. 매월 25일 기주연금액인 323,180원 지급
※ 가구유형, 소득인정액 수준, 직역연금특례자,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라 수령금액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0.7×(근로소득-108만원)} + 기타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2,000만원) - 부채}×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기존재산액 대도시 및 특례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
23년 1월~23년 12월 기준 연금액 | ||
구분 | 1인 단독가구/ 부부 1인 | 부부 2인(부부 합산) |
기초연금 지급금액 | 32,310원~323,180원 | 64,620원~517,080원 |
신청방법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금융인증서or간편인증or공동인증서, 동의서 첨부)
- 오프라인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복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 신청기간 : 연중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가능)
- 준비서류 : 신분증(대리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통장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전·월세계약서 등
기초연금 수급권자 제외 요건
공무원연금, 사랍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수급대상에서 제외
- 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은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 가능
-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등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수급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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