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하고자 정부에서 출산전후 휴가 기간에 급여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아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빠른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신청하기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 상단 카테고리 개인 서비스 ▶ 하위 카테고리 모성보호 출산전후(유산,사산,배우자) 휴가 급여신청 ▶ 신청하기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 지원대상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를 받은 근로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으로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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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11.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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