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증가하고 있는 30~40대 여성 고용률 유지와 근로자가 일과 육아를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육아기 단축 근로를 만 8세에서 만 12세로 확대되었습니다. 사용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 목차 육아기 단축 근로 제도 육아기 단축 근로란 육아휴직 대상자인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 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두고 있는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기존 만 8세에서 만 12세로 상향되었습니다. 변경 전 변경 후 자녀 만 8세 이하 (초등 2학년 까지) 자녀 만 12세 이하(초등 6학년 까지)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 부모 1인당 최대 36개월 일 1시간 2024년 부터 일 2시간 (통상임금 100%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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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16.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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