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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증가하고 있는 30~40대 여성 고용률 유지와 근로자가 일과 육아를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육아기 단축 근로를 만 8세에서 만 12세로 확대되었습니다. 사용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목차
육아기 단축 근로 제도
육아기 단축 근로란 육아휴직 대상자인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 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두고 있는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기존 만 8세에서 만 12세로 상향되었습니다.
변경 전 | 변경 후 |
자녀 만 8세 이하 (초등 2학년 까지) | 자녀 만 12세 이하(초등 6학년 까지) |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 | 부모 1인당 최대 36개월 |
일 1시간 | 2024년 부터 일 2시간 (통상임금 100% 지원) |
※ 다 쓰지 못한 육아휴직이 있을 경우는 미사용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단축 근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 근로자가 법상 주어진 1년의 육아휴직을 전부 육아기 단축 근로로 신청하게 된다면 최장 3년간 육아기 단축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
육아기 단축 근로 자격 요건
-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
- 육아 휴직 미 사용 근로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주가 육아 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업주가 육아기 단축 근로를 허용하지 않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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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 근로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오프라인 : 지역 내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접수 가능
- 온라인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경우만 가능)
■ 사업주에게 신청서 제출
- 신청 근로시간 / 신청기간/ 자녀 출생일 등
■ 신청자 제출 서류
-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1부
-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확인서 1부
-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 근로 조건 관련 증명 자료(근로계약서 등)
- 통상임금 등의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1부
육아기 단축 근로 장점 및 단점
장점으로는 육아기 단축 근로를 통해 가족의 행복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여성 근로자들이 힘든 육아 때문에 경력 단절이 되는 경우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줄어든 근로 시간 때문에 업무량이 많아질 수 있으며, 사업장에는 업무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되며 육아기 단축 근로 제도를 통해 계속되는 저출생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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