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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일상생활 필요 급여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급여를 뜻하는데요.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빠르게 신청하실 분은 정부24 사이트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지원대상 신청방법

 

생계급여 지원대상

생계급여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30% 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자

생계급여 지원대상 신청방법

 

생계급여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필요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선택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
  • 부양기피 사유서

생계급여 지원 금액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소득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생계 급여 금액은?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623,368원- 소득 인정액 300,000원= 323,36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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