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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9월 신청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월 최대 6% 정부기여금 및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고 있으며 9월에는 1일~14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 청년도약계좌 이의신청
청년도약계좌 알아보기 개인요건 및 가구원 최신화 ※ 개인 및 가구원 정보에 이상이 없는 경우, 별도로 최신화를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 개인요건 최신화가 필요한 경우 - 군복무 이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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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정부에서 월 납입금의 최대 6% 기여금이 포함된 상품으로 매달 70만 원 한도 내에서 5년(60개월) 동안 저축하면 만기 수령액이 4,894~ 5,000만 원이 되는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만기때는 납입금액+ 정부지원 + 은행이자 + 비과세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 납입금액 | 금리 |
5년(60개월) | 1천원~70만원 한도 내 매월 납입 | 은행 자율 결정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확인) |
청년도약계좌 가입 은행
청년도약계좌 금리는 은행별로 금리 혜택이 다릅니다. 각 은행사이트에서 제공되는 혜택을 확인하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11개 은행의 모바일 어플을 통해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농협은행 | KB국민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하나은행 |
전북은행 | 광주은행 | 대구은행 | 부산은행 | IBK기업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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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지원 금액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3년동안은 고정금리로, 이후 2년은 변동 금리가 적용되며, 납입금액 + 은행 이자 + 정부기여금 + 이자소득 비과세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70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으며, 정부기여금은 개인소득과 납부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므로 많이 납입할수록 이자와 정부 혜택이 커집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자격 / 심사 절차
- 가입 대상 : 만 19세~ 만 34세( 2004년생~1989년생) /병역 이행자는 최대 6년 계산 제외)
- 소득 : 개인소득이 총 급여 7,5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비과세 소득만 있을 경우 제외)
- 직전 3개 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장자인 경우 신청 불가
-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 180% 이하 해당자
- 공무원 가입 가능 (취업준비생, 대학생 가입 불가/ 아르바이트는 고용보험 가입자는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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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청년도약계좌는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이 가능하며,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이 불가합니다.
- 가입 후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비과세 혜택이 불가할 수 있으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될 경우 납입이 중지 처리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