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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9월 신청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월 최대 6% 정부기여금 및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고 있으며 9월에는 1일~14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 청년도약계좌 이의신청

청년도약계좌 알아보기 개인요건 및 가구원 최신화 ※ 개인 및 가구원 정보에 이상이 없는 경우, 별도로 최신화를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 개인요건 최신화가 필요한 경우 - 군복무 이력이

ylaccount.kinfa.or.kr

 

청년도약계좌 9월 신청 방법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정부에서 월 납입금의 최대 6% 기여금이 포함된 상품으로 매달 70만 원 한도 내에서  5년(60개월) 동안 저축하면 만기 수령액이 4,894~ 5,000만 원이 되는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만기때는 납입금액+ 정부지원 + 은행이자 + 비과세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납입금액 금리
5년(60개월) 1천원~70만원 한도 내 매월 납입   은행 자율 결정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확인)

 

청년도약계좌 가입 은행

 

청년도약계좌 금리는 은행별로 금리 혜택이 다릅니다. 각 은행사이트에서 제공되는 혜택을 확인하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11개 은행의 모바일 어플을 통해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농협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IBK기업은행

 

청년도약계좌 9월 신청 방법
청년도약계좌 9월 신청 방법
청년도약계좌 9월 신청 방법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지원 금액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3년동안은 고정금리로, 이후 2년은 변동 금리가 적용되며,  납입금액 +  행 이자 + 정부기여금 + 이자소득 비과세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70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으며, 정부기여금은 개인소득과 납부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므로 많이 납입할수록 이자와 정부 혜택이 커집니다. 

 

청년도약계좌 소득별 정부기여금

 

청년도약계좌 신청 자격 / 심사 절차 

 

  • 가입 대상  : 만 19세~ 만 34세( 2004년생~1989년생) /병역 이행자는 최대 6년 계산 제외)
  • 소득 : 개인소득이 총 급여 7,5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비과세  소득만 있을 경우 제외)
  • 직전 3개 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장자인 경우 신청 불가
  •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 180% 이하 해당자
  • 공무원 가입 가능 (취업준비생, 대학생 가입 불가/ 아르바이트는 고용보험 가입자는 신청 가능)

 

청년도약계좌 기준 중위소득 180%
청년도약계좌 가입심사 절차

청년도약계좌 9월 신청 방법
청년도약계좌 9월 신청 방법
청년도약계좌 9월 신청 방법

유의사항 

 

  • 청년도약계좌는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이 가능하며,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이 불가합니다. 
  • 가입 후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비과세 혜택이 불가할 수 있으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될 경우 납입이 중지 처리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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