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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최대 87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육아 휴직 허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취지입니다. 지원금에 대해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대상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이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2022년 신설된 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자에게는 적극적인 육아휴직 사용과 출산육아기 동안 근로자의 지속적인 고용안전을 도모하고 사업주에게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부담을 줄여주며, 육아휴직 허가 문화 조성하기 위한 취지의 지원사업입니다.
- 근로자에게 2022년 1월 1일~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1년간 지급
- 2022년 1월 1일 이전의 육아휴직지원금은 간접노무비(육아휴직 등 부여)로 신청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혜택
■ 육아휴직 지원금
자녀 연령 | 사용 기간 | 1개월 지급액 | 연간 지원금 |
만 12개월 이내 (임신 중 육아휴직 포함) |
연속으로 3개월 이상 | 1개월~3개월 : 월 200만원×3개월 육아휴직기간 : 월 30만원 |
870만원 |
만 12개월 초과 | 3개월 미안 | 월 30만원 | - |
- 근로자 1명당 월 30만 원 지급
- 만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 부여했을 경우, 첫 3달 동안 월 200만 원 지급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최대 2년 지급 | 1개월 지급액 | 연간 지원금 |
기본 | 월 30만원 | 360만원 |
인센티브 적용 | 월 40만원 | 480만원 |
- 아이가 있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 대상 기업 사업주에게 지원
- 근로자 1명당 월 30만 원 지급 / 인센티브 적용 시 월 40만 원 지원
-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한 사업주에게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 원씩 추가 지급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고용안전장려금 신청서 1부
-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확인 관련 서류 (출생증명서 / 임신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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