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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증은 보통 10년마다 갱신을 하고 있는데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직접 갱신하면 대기 등으로 시간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면허증 갱신이 가능합니다. 편리하게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목차
메인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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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 1종보통 적성검사(1종보통의 경우는 2년 이내 건강검진 및 자가 신고서 작성 절차 있음) or 2종 면허증 갱신 ▶ 사진등록 ▶면허증 수령 날짜, 장소 지정 ▶ 방문수령(운전면허장/경찰서 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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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1종, 2종 갱신 기간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은 도로교통법 개정의 사유 등으로 취득 시기, 면허 종류와 연령별로 기간 및 산정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고령운전자의 경우는 갱신 주기와 2종 면허도 적성 검사가 추가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주기 및 기간 | ||
1종 보통(적성검사 의무) | 2종 (적성검사 없음) | 고령자 |
2011.12.9일 이후 면허 취득·적성검사자 10년 주기, 1년 기간 내 갱신 |
2011.12.9일 이후 면허 취득·면허갱신자 10년 주기, 1년 기간 내 갱신 |
1종,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75세 미만-5년 주기 70세 이상(적성검사 의무) 75세 이상-3년주기(적성검사 의무) |
2011.12.8일 이전 면허 취득·적성검사자 7년 주기, 6개월 기간 내 갱신(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
2011.12.8일 이전 면허 취득·면허갱신자 9년 주기, 6개월 기간 내 갱신 |
※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경우는 치매진단서와 교통안전교육 추가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 70 이상 운전자는 2종 운전면허증 상관없이 적성검사가 의무입니다.
운전면허증 1종, 2종 인터넷 신청 시 준비물
- 운전면허증 1종보통은 적성검사 후 온라인 갱신 신청이 가능하며, 2종의 경우는 적성검사 없이 바로 갱신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2년 이내 건강검진 기록 확인(1종 필요)
- 기존 운전면허증(반납 후 수령)
- 6개월 이내 촬영 컬러 사진(가로 350, 세로 450픽셀 - 250킬로바이트 이하의 JPG)
- 복사하거나 포토샵으로 수정하지 않은 사진
- 얼굴 방향이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사진
- 1종 건강검진 자료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회 가능( ※조회 불가 시 인터넷 면허 갱신 불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회가 불가한 경우는 가까운 병원에서 건강검진 진단 결과 소지 후 운전면허시험장 직접 방문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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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국문겸용) 수수료
- 적성검사 : 모바일 IC 영문 21,000원 / 일반 영문 16,000원
- 갱신 · 재발급 · 신규 신청 : 모바일 IC 영문 15,000원 / 일반 영문 10,000원
- 영문운전면허증을 인정한 국가에서 운전할 시 별도의 번역공증서 없이 운전이 가능(영문운전면허증 미인정 나라는 별도 운전면허증 및 필요 서류 있을 수 있음)
갱신 만료 시 과태료
운전면허증 기간 내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는 과태료 또는 면허취소를 받을 수 있으니 갱신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종 보통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자는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 폐지)
- 면허갱신 기간 만료 시 1종 과태료 : 3만 원 (이후 1년 지나면 면허취소)
- 2종 과태료 : 2만원
- 70세 이상 2종 과태료 : 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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