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증은 보통 10년마다 갱신을 하고 있는데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직접 갱신하면  대기 등으로 시간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면허증 갱신이 가능합니다. 편리하게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목차

     

     

    운전면허증 갱신 인터넷 신청방법

     

     

    메인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www.safedriving.or.kr

     

     

    운전면허증 갱신 1종, 2종 인터넷 신청방법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 1종보통 적성검사(1종보통의 경우는 2년 이내 건강검진 및 자가 신고서 작성 절차 있음) or 2종 면허증 갱신 ▶ 사진등록 ▶면허증 수령 날짜, 장소 지정 ▶ 방문수령(운전면허장/경찰서 택일)

     


     

    운전면허증 1종, 2종  갱신 기간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은 도로교통법 개정의 사유 등으로 취득 시기, 면허 종류와 연령별로  기간 및 산정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고령운전자의 경우는 갱신 주기와 2종 면허도 적성 검사가 추가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주기 및 기간
    1종 보통(적성검사 의무) 2종 (적성검사 없음) 고령자 
    2011.12.9일 이후 면허 취득·적성검사자
    10년 주기, 1년 기간 내 갱신
    2011.12.9일 이후 면허 취득·면허갱신자
    10년 주기, 1년 기간 내 갱신
    1종,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75세 미만-5년 주기
    70세 이상(적성검사 의무)
    75세 이상-3년주기(적성검사 의무)
    2011.12.8일 이전 면허 취득·적성검사자
    7년 주기, 6개월 기간 내 갱신(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2011.12.8일 이전 면허 취득·면허갱신자
    9년 주기, 6개월 기간 내 갱신

    ※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경우는 치매진단서와 교통안전교육 추가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 70 이상 운전자는 2종 운전면허증 상관없이 적성검사가 의무입니다. 

     

    운전면허증 1종, 2종 인터넷 신청 시  준비물 

    • 운전면허증 1종보통은 적성검사 후 온라인 갱신 신청이 가능하며, 2종의 경우는 적성검사 없이 바로 갱신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2년 이내 건강검진 기록 확인(1종 필요)
    • 기존 운전면허증(반납 후 수령)
    • 6개월 이내 촬영 컬러 사진(가로 350, 세로 450픽셀 - 250킬로바이트 이하의 JPG) 
    • 복사하거나 포토샵으로 수정하지 않은 사진
    • 얼굴 방향이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사진

    • 1종 건강검진 자료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회 가능( ※조회 불가 시 인터넷 면허 갱신 불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회가 불가한 경우는 가까운 병원에서 건강검진 진단 결과 소지 후 운전면허시험장 직접 방문으로 신청

     

     

     

     

    건강검진내역서 출력하기 바로가기 이미지

     

    운전면허증 갱신 인터넷 신청방법
    운전면허증 갱신 인터넷 신청방법
    운전면허증 갱신 인터넷 신청방법
    운전면허증 갱신 인터넷 신청방법
    운전면허증 갱신 인터넷 신청방법
    운전면허증 갱신 인터넷 신청방법

     

     

    운전면허증(국문겸용) 수수료

    • 적성검사 : 모바일 IC 영문 21,000원 / 일반 영문 16,000원 
    • 갱신 · 재발급 · 신규 신청 :  모바일 IC 영문 15,000원 / 일반 영문 10,000원 
    • 영문운전면허증을 인정한 국가에서 운전할 시 별도의 번역공증서 없이 운전이 가능(영문운전면허증 미인정 나라는 별도 운전면허증 및 필요 서류 있을 수 있음)

    영문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갱신 만료 시 과태료

    운전면허증 기간 내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는 과태료 또는 면허취소를 받을 수 있으니 갱신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종 보통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자는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 폐지)

    • 면허갱신 기간 만료 시 1종 과태료 : 3만 원 (이후 1년 지나면 면허취소)
    • 2종 과태료 : 2만원 
    • 70세 이상 2종 과태료 : 3만 원 
    운전면허증 갱신 인터넷 신청방법
    운전면허증 갱신 인터넷 신청방법
    운전면허증 갱신 인터넷 신청방법

     

    반응형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