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료 환급금이란 이미 납부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이중납부 또는 착오납부 되었거나 과다하게 납부되었을 경우 환급해줘야 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바로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와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급금의 시효기간이 3년인데요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하기 목차 건강보험료 환급금이란? 건강보험료 환급금이란 본인부담 상한제에서 가입자의 소득을 각 구간별로 나눠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 상한선을 만들었는데요~ 내가 부담한 의료비가 많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비급여 및 선별 급여 항목은 환급금에 포함이 되지 않으며, 입원기간이 120일 이상 초과 입원한 경우는 환급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인터넷으로 쉽게 건강보험료 ..
카테고리 없음
2023. 10. 25. 16:01
반응형
최근에 올라온 글